- 글번호
- 201293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3책5공) 안내
- 수정일
- 2023.07.17
- 작성자
- 지원팀
- 조회수
- 7542
- 등록일
- 2016.06.07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3책5공) 안내_2021.1.1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1. 취지
ㅇ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2. 근거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3. 제한기준
ㅇ 3책5공 원칙하에 부처에서 필요시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로 제한 가능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가능
4. 적용/적용제외 판단
ㅇ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 소관 부처에서 결정
5. 3책5공제도 개편 전/후 비교
기존(공동관리규정) |
변경(연구개발혁신법/하위규정) |
ㅇ“연구자”의 “준수사항” |
ㅇ3책5공 이내 “부처”의 “재량사항” |
ㅇ적용제외과제 : “강행규정” |
ㅇ 적용제외과제 : “가능규정” |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
<유 지> |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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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조정 및 관리 목적의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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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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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내 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
- 해당연도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삭 제> |
<신 설> |
- 기반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
<신 설> |
- 과기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ㅇ 적용제외 기준 :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과제 연구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적용제외 가능과제(안)
1)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과제 중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2) 연평균 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6. 유의사항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