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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28893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른 조정 안내
- 수정일
- 2026.01.27
- 작성자
- 산학협력단
- 조회수
- 122
- 등록일
- 2026.01.27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른 조정 안내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 비율을 준용해야함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 - 2호)
1. 간접비 징수율 변경 내용
|
과제구분 |
간접비 징수율(%) |
비고 |
|
|
현행 |
변경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규정 적용 과제 |
29.34 |
23.06 |
지원기관의 간접비 관련 별도규정이 없는 과제 포함 |
|
기업체 및 기타기관 지원과제 |
20 |
20 |
변경없음 |
|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연구 용역과제 |
6 |
6 |
변경없음 |
2.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이후 시작되는 연구개발과제 적용
3. 기타 : 간접비 고시비율 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은 자체 규정 및 지침 내 반영 예정
붙 임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안. 끝.
2025.01.27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