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3587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소프트웨어분야 연구성과 등록 안내

수정일
2024.07.18
조회수
2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 등록 안내 드리오니 

우리 대학교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들께서는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어 수행과제의 소프트웨어 성과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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