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 종류 및 내용
구분 |
내용 |
재학 |
현재 재학중인 학생 |
휴학 |
현재 휴학중인 학생 (일반휴학(병고), 의무군복무휴학, 창업휴학, 모성보호휴학) |
제적 |
제적된 학생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기타제적, 자퇴) |
졸업 |
졸업한 학생 * 졸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졸업조건(교양, 전공, 졸업최소이수학점, 필수교과목 등)을 채우면 자동 처리 됨 |
학위취득유예 주1) |
졸업이 가능한 졸업대상자 중 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졸업유예생) |
수료 |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인증 토픽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학생 * 수료생은 더 이상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참고> 2021.09.01 졸업예정자부터는 졸업인증제 폐지로 인하여 '토익미인증 수료'가 없어짐 |
※ 재적 :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학생을 말함
주 1) 학위취득유예(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안) |
비고 |
명칭 |
졸업유예제도 |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 |
교육부지정 |
학적상태 |
재학 |
“학위취득유예”(안) |
재적생에 포함 |
수강의무 (등록금납부) |
있음 (최소 1학점 이상 의무 수강) |
없음 (희망자에 한하여 과목 수강 및 등록금 납부) |
학생 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