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안내된 2019년도 연구과제 정밀정산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1. 과학기술분야
구분 |
주요지적내용 |
인건비 |
1년 미만 근무한 참여연구원에게 퇴직금 지급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
연구활동비 |
비참여연구원에게 교육훈련비 지급 참여연구원에게 통역비 지급 위탁연구과제의 실집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정산 간접비성 경비를 직접비에서 집행 |
연구과제추진비 |
참여연구원에게 국내여비 지급 식비 중복집행 외부기관 전문가 참석 없이 참여연구원 간 회의비 집행 특근매식비 지급기준 초과 지급 |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수당 단독 수령 |
간접비 |
간접비 일괄 흡수(영리법인에 해당) 장관 승인 없이 간접비를 차년도로 이월 |
2. 인문사회분야
구분 |
주요지적내용 |
인건비 (전문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
전문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직접비를 인건비로 초과하여 전용 |
장비재료비 |
당초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범용선장비 구입 |
학술연구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지급 |
간접비 |
간접비를 연구기간 외 흡수 및 장관 승인 없이 차년도 이월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