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는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 가입 이후 사용자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기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규약(2013. 4. 12.)
제12조(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비율)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산학협력단 정기부담금 납입기한: 매년 12월 31일 까지 (연간 임금총액 기준 산정)
다만,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지연이자 계산식(엑셀 지연이자 계산표 참고)
- 지연이자 = 미납부담금 * 지연이율 * 지연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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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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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납일 기일 다음 날 ~ |
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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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
납입 기일 다음 날 ~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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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 |
(예시) 연 근로소득액 30,000,000원(월 2,500,000원)의 근로자가 정기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지연이자: 21,918원 발생(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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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
입력값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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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금총액 |
30,000,000원 |
법정 기준 연간 임금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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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입액 |
0원 |
해당 기간 실제 납입한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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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 예정일 |
2025-12-31 |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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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가 납입일 |
2026-02-01 |
미납 부담금을 실제 납입하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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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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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재직 중이면 해당 셀 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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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적용일수 상한 |
14 |
법정 기준에 따른 기본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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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이율 |
10.0% |
기본값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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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율 |
20.0% |
기본값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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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항목 |
계산값 |
계산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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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소 부담금 |
2,500,000원 |
연간 임금총액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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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부담금 |
2,500,000원 |
법정 최소 부담금 - 실제 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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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지연일수 |
32일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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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적용일수 |
32일 |
퇴직일이 없으면 전체 기간에 1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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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적용일수 |
0일 |
퇴직일 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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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지연이자 |
21,918원 |
미납 부담금 × 10% × 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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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지연이자 |
0원 |
미납 부담금 × 20% × 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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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연이자 |
21,918원 |
10% 구간 + 20%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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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입 총액 |
2,521,918원 |
미납 부담금 + 총 지연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