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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14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연이자 안내

수정일
2026.08.27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88
등록일
2026.08.27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는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퇴직연금 가입 이후 사용자는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기부담금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부담금의 부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규약(2013. 4. 12.)

12(부담금의 부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미납 시 지연이자 발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1(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비율)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100분의 10

2. 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100분의 20

 

 산학협력단 정기부담금 납입기한: 매년 12월 31일 까지 (연간 임금총액 기준 산정)

   다만,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지연이자 계산식(엑셀 지연이자 계산표 참고)

- 지연이자 = 미납부담금 * 지연이율 * 지연일수 / 365


구분

기간

이자율

재직자

납일 기일 다음 날 ~

 10%

퇴직자

납입 기일 다음 날 ~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10%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 실제 납입일까지

 20%


(예시) 연 근로소득액 30,000,000원(월 2,500,000원)의 근로자가 정기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 지연이자: 21,918원 발생(2/1 기준)


입력항목

입력값

내용

연간 임금총액

30,000,000

법정 기준 연간 임금총액

실제 납입액

0

해당 기간 실제 납입한 부담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

2025-12-31

퇴직연금규약상 납입기일

실제 추가 납입일

2026-02-01

미납 부담금을 실제 납입하는 날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퇴직일(재직 중이면 해당 셀 비우기)

 10% 적용일수 상한

14

법정 기준에 따른 기본값

 10% 이율

10.0%

기본값 10%

 20% 이율

20.0%

기본값 20%

계산항목

계산값

계산식 / 내용

법정 최소 부담금

2,500,000

연간 임금총액 ÷ 12

미납 부담금

2,500,000

법정 최소 부담금 - 실제 납입액

전체 지연일수

32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일수

 10% 적용일수

32

퇴직일이 없으면 전체 기간에 10% 적용

 20% 적용일수

0

퇴직일 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10% 지연이자

21,918

미납 부담금 × 10% × 일수 ÷ 365

 20% 지연이자

0

미납 부담금 × 20% × 일수 ÷ 365

총 지연이자

21,918

10% 구간 + 20% 구간

추가 납입 총액

2,521,918

미납 부담금 + 총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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