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지원 연구과제 수행 시 교원 인건비 계상 기준(2021.3.1)
1. 목적
우리대학교 교원의 외부지원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 편성 시 교원 인건비(현금,현물)
의 계상을 위함
2. 교원 인건비 계상 기준
가. 지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
나. 해당 인건비 기준에 참여기간 및 당해 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가능
(현금으로 지급 시,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이 반드시 과제 예산 내에 별도 계상되어야 함(기타소득은 예외))
다. 강의목적에 의해 계약체결된 자는 과제참여를 전제로 고용계약을 재체결 후 시간강사 계약에 의한 강의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 과제참여율 산정시 제외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라. 직급별 월 인건비 계상 기준
직 급 |
대 상 |
월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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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수 |
교내 전임교원 |
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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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수 |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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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10년 미만 재직 |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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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재직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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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교수 |
교내․외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문적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정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여 대우함이 타당한 자(전임으로 정년퇴직 후 과제기반 특임교수 등 비전임교원의 경우 포함) |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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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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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수 |
비전임 연구교수 |
최소 200만원 ~ 최대 800만원 까지 계약에 의하여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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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산학협력교수, 특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 |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함 |
※ 비전임 교원의 인건비 과제 재원 수 : 최대 5건이내
※ 상기 월 기준액을 상향(또는 하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의 직전연도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10만원 미만 절사)
※ 급여총액은,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금 포함
※ 월 급여기준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한 인건비 기준 단가임
*문의 :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재원) 계약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