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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연구교수 임용추천(공개채용 원칙) 절차 및 관련양식 안내

수정일
2023.11.08
작성자
지원팀
조회수
1667
등록일
2021.04.21

연구자께서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학교(총장)발령자인 연구교수 임용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교수 임용추천시 유의사항
가. 산학협력단에서의 연구교수 추천(총장 발령)은 유급이 원칙이며, 신규임용 교원은 반드시 ''공개채용''을 거쳐 추천해야 합니다.
나. 연구자가 연구교수를 ''추천''하되 임용요청은 연구소장/센터장/사업단장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예. 자연과학연구소장=자연과학대학장)

   *대학(학술연구지원팀) 및 산학협력단에 설립 인가를 받은 연구소/센터/사업단 소속만 인정합니다.
다. 연구교수의 급여는 수행하는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충당하며, 월급여 하한 250만원 ~ 상한 900만원입니다.
라. 반드시 임용예정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급임용 절대불가)

마. 모든 제출서류의 증빙일은 반드시 임용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바. 협약체결지연,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 요청이 늦어지는 경우 개정된 강사법에 의거하여 연구교수 소급 임용이 불가능하오니 근로계약서를 제외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에 임용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연구교수 임용은 학교와의 고용관계가 되므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과 퇴직금(퇴직금은 임용기간이 12개월 이상되는 경우만 해당)을 과제 연구비에서 마련하여야 합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이고 참여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예시>
{(월급여 250만원+4대보험 기관부담금(월급여의 약 12%)) x 12개월} +퇴직금(1개월분) = 36,100,000원
=> 36,100,000원이 과제 연구비(인건비)에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 재원분할(2개 이상 5개 이하 과제에서 충당) 가능합니다.(최대 5건 이내)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충당금이 상향될 수 있으며, 과제 연구비에 확보되지 못한 부족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퇴직연금))은 연구책임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산학협력단 지원 없음)

 

2. 연구교수 임용 절차
[연구자]재원 마련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협의

→ [연구자/산학] 교원인사팀에 공개채용 승인 요청

→ [교원인사팀] 공채 승인 통보

→ [연구자]대상자 공개채용 진행 및 임용추천서류 구비

→ [연구자]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급여책정요청서 검토/확인
=>{대학부설연구소 인 경우} [연구자]임용추천서류와 급여책정요청서를 해당 연구소(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 [연구소(또는 단과대학 교학팀)]연구소/교학팀 검토 후 교원인사팀에 공개채용 승인 요청

→ [교원인사팀] 공채 승인 통보

→ [단과대학 교학팀] 임면 요청 의뢰
=>{외부지원연구센터 및 일반연구소 인 경우} [연구자] 임용추천서류와 급여책정요청서를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에 제출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검토 후 교원인사팀에 임면 요청 의뢰
→ [교육지원처]교원인사팀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후 임용확정(총장발령)
→ 임용(고용)계약서 작성(서명)

 

3. 공개채용 절차 및 준비사항

● 법적 최소 요구사항
  1. 5일 이상 채용공고
  2. 채용 심사위원회 심사(100점만점에 70점이상자만 추천)
  3.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연구소, 센터 등에서는 1,2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공개채용 방법 (신규임용만 해당)
  1. 연구소/센터/사업단 단위에서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고
  2. 연구소/센터/사업단* 단위에서 자체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평가점수 70점(100점 만점) 이상자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에 임용 추천
* 대학(학술연구지원팀) 및 산학협력단에서 설립 인가한 연구소/센터/사업단
 
● 비전임교원(연구교수 및 산학협력교수 등) 임용 절차
  1) 신규임용 시 반드시 연구소/센터/사업단 단위에서 공채채용 (재임용 제외)
  2) 이후 절차

 

4. 제출서류
-해당 과제(재원)의 제안서제출/계약체결 담당자(산학지원팀)에게 제출해 주세요.

<신규임용>
1) 공개(특별)채용 심사결과 증빙 사본 (1년이상 임용일 경우)
2) 연구소/센터/사업단 협조문
3) 연구교수 임용 추천서(첨부양식)

4) 이력서(A4용지 사용. 사진첨부)

5) 최종 학위증명서 각 1부(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학위기 사본'')
6)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학,석,박사 모두)
7)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지원시 기재한 모든 경력)
8) 기본증명서(상세)
9) 외국인등록증(국적이 외국인일 경우) (입국 전 혹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는 여권사본 제출)
10) 세례교인 추천서
11) 학술연구실적표(소정양식)

12) 통장사본
13) 급여 책정 요청서

1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5) 학위조회동의서(영문)(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16)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소정양식)

<재임용>
1) 연구소/센터/사업단 협조문

2) 연구교수 임용 추천서(첨부양식)

3) 이력서(자유양식, A4용지사용, 사진첨부 必)
4) 최종 학위증명서(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5) 학술연구실적표(첨부양식)
6) 급여책정요청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8) 학위조회동의서(영문)(최종학위가 해외대학인 경우,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관련양식은 첨부파일참조(2019.9.4일부로 공개채용 절차 등, 2021.3.1일부로 제출서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용요청은 발령희망일자 2개월 이전에 서류 제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