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1월1일부터 한국연구재단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부터 참조)
- 1만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로 증빙을 간소화
- 1만원 초과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와 수령자 서명부 등으로 증빙
구분 |
답례비(현금) |
답례품(상품권, 물품 등) |
1만원이하 |
1)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
1)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
1만원초과 |
1)계좌이체확인서 2)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
1)수령자 서명부 2)설문조사 답변지(1인당) |
□ 적용일 : 2015. 11. 1. 집행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