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출원 제한 안내
ㅁ 주요내용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신고,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함
- 교직원 개인명의 또흔 제3자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개인명의의 출원은 감사원, 교육부 등의 감사 시 대표적 지적 사례 임
※ 2022.11.30 까지 직무발명 신고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 또는 취득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으로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