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산학협력단 적용일 : 21.12.16.)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합니다.
1년 근무한 경우에 연차 11일 발생하며, 재임용 시 추가 연차가 15일 발생됩니다.
ex) 1년 계약(22.01.01. ~ 22.12.31.) 후 퇴직 = 매월 1일, 총 11일 연차 발생(근무기간 내 사용)
1년 계약(22.01.01. ~ 22.12.31.) 후 재임용(22.01.01. ~ 22.12.31.) = 11+15 = 총 26일 연차 발생(재임용 후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