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 추진 등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이 반영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별권 안내드리오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사항
-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 사항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책임자 지정’ 명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기한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확대
-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출원 특허 제외
- 중앙행정기관 직접수행사업에 대해 3책5공 적용 예외 인정
-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에서 연구활동비 세부 항목으로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 수요자 참여 국가연구개발의 연구비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연구활동비 사용근거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및 용도 확대 등*
- 연구수당의 증액 제한 기준 완화
- 학생연구자 처우를 위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및 학생인건비 제도의 행정 간소화
-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