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정부 R&D 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