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 작성일2024.10.18
  • 수정일2024.10.18
  • 작성자 이*성
  • 조회수54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문


241015 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6개 지자체, 14개 읍면동)

  - 전남 : 해남군 계곡면,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강진군 군동면, 작전면, 병영면영암군 금정면 시종면, 미암면장흥군 장흥읍 용산면

  - 경남 : 창원시 웅동 1, 김해시 칠산서부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이월훈련을 제외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031-330-6057~8(자연캠퍼스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

 

 

2024. 10.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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